위험물검사원 신규채용 공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험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 채용계획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검사직

0명

본부 또는 지부

 ○ 채용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 검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에 따라 직급(5∼6급) 차등 부여


□ 응시자격 요건

 ㅇ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말함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술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ㅇ 병역관계 : 남자인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ㅇ 어학요건

  - TOEIC 기준 700점 이상(TOEFL 가능)의 점수를 득한 자

  채용발령일 기준 2년이내 실시된 것만 인정, 성적증명서로 대체

 ㅇ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 시험시행 일정

 ㅇ 응시원서 서류접수

  - 서류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 검사원 홈페이지(www.komdi.or.kr) 출력사용

  ▸ 서류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20 콤디빌딩 6층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경영전략팀 (우 13929)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온라인(e-mail) 및 방문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017. 12. 19(화), 홈페이지 공고(개별통지 생략)

 ○ 면접시험

  - 시험일시 : 2017. 12. 21(목), 시험시간 개별통보

  - 시험장소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약도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홈페이지 공고

 ○ 신체검사 및 채용발령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7. 12. 29(금)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 TOEIC(TOEFL) 성적증명서 원본, 면허 및 자격증 원본을 제출토록 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자로 함




□ 응시자 제출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응시원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이력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주민등록초본 및 병역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역증명서 불필요

 ㅇ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학사 및 석사이상 학위증명서 각각 제출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단, 해기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 교부하는 승무경력서를 인정함

 ㅇ 2016. 1. 1일 이후(2년 이내) 실시한 TOEIC(TOEFL)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ㅇ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ㅇ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

  -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ㅇ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서류 필히 제출


□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검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로부터 검사원 선임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