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공고 제2016 - 53호
순천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단과대학 |
학과/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고 |
전임교원 (일반교원) |
생명산업 과학대학 |
간호학과 |
기본간호학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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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고분자․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
화공재료․공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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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단 |
원예작물의 분자육종학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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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원 자 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석ㆍ박사 실제 수학기간 포함)인 자
※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도 지원 가능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의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의 모집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다.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2012.07.02. ~ 2016.07.01.)에 이 공고문 [별지 3]에 의한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단, 학위논문은 점수에서 제외)을 발표한 자
단, 산학협력단 원예작물의 분자육종학 충원분야는 이 공고문 별지3, 별지4에 의한 연구실적으로 150점 이상을 발표한 자
라. [별지 1]의 해당 채용분야별 연구실적물 최소자격기준을 갖춘 자
마. 표절, 논문조작 등 연구부정으로 순천대학교 교수채용에서 탈락한 경력이 없는 자
3. 제 출 서 류
가. 지원서 1부
나. 연구실적 목록 1부
❍ 연구실적목록 작성 시 학위논문 외의 연구실적은 “연구실적물 내용심사”에 의뢰할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 연구실적 목록이 수록된 Excel 파일을 e-mail(yny@sunchon.ac.kr)로 별도 제출
다. 교육․연구 경력목록 1부
❍ 교육․연구 경력목록이 수록된 Excel 파일을 e-mail(yny@sunchon.ac.kr)로 별도 제출
라. 학력(학위)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 접수증 1부 추가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학위․성적 증명서는 지원자 본인이 번역하여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추가 제출
마.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및 기타 비전임교원의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주당 수업시수 및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대학 조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대학 총장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대학에서의 연구원 근무경력은 학교의 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공무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수, 기타 비전임교원, 대학에서 전임강사 직급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의 다른 경력은 상근(1일 8시간 이상 근무) 및 유급(有給)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유급을 증명하는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확인서 원본 제출 가능
- 단, 경력증명서에 ‘상근’, ‘유급’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상근․유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외국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단,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계약서 원본은 사본과 대조 후 반환함)
바. 경력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자만 해당
사. 석사․박사학위 논문 1부
아. 최근 4년 이내(2012.07.02. ~ 2016.07.01.) 연구실적물 편(권)당 원본 1부
❍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 2012.07.02. ~ 2016.07.01. (단, 학위논문은 기간제한 없음)
❍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 공고문 [별지 3]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연구실적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2012.07.02. ~ 2016.07.01.) 이내에 발표된 것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권(호), 페이지, 발행월(일), 연도가 부여되어 off-line 또는 on-line 상으로 출판이 완료되어야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함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 미발표논문, 대학논문집, 학술대회(회의) 발표논문집, 저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되는 경우, 선정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함
◦ 연구실적물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의 표지와 전체목차가 포함된 별쇄본을 첨부하여 제출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게재 논문은 학술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논문표지 및 목차, 발표일자 등)를 첨부하여 제출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은 www.isinet.com 등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www.nrf.re.kr에서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 공고문 별지4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 산학협력단 원예작물의 분자육종학 채용분야는 이 공고문 별지 3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뿐만 아니라 별지4에 의한 산학협력실적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함
◦ 산학협력실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해당(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외부연구비 수주 및 국책사업수행 실적은 계약서(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중앙부처[기초(광역)자치단체] 서기관(급), 연구기관 연구관(급), 국내대기업 임원급 이상 근무경력은 해당 경력 증빙자료 등을 제출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자. [별지 1]의 해당 채용분야별 연구실적물 최소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채용분야
- 종합병원에서의 경력증명서(임상경력 2년 이상) 1부
❍ 화학공학전공 화공재료․공정 채용분야
- 최근 4년 이내 IF(Impact factor) 3.0이상인 SCI급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4편 이상
❍ 산학협력단 원예작물의 분자육종학 채용분야
- 최근 4년 이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5편 이상
4.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06. 29.(수) ~ 07. 01.(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접 수 처 : 순천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 우편접수의 경우 2016. 07. 01.(금) 18:00까지 순천대학교 교무과로 도착된 것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 발생하는 문제(접수 누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본인이 기명ㆍ날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원자가 1명이거나 전공일치심사 적격자가 1명인 채용분야는 채용을 중단합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채용분야는 채용을 중단합니다.
마.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바.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정(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으로 판정된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사.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심사대상자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계약제로 임용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입니다.
자. 임용 후에도 지원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관련 규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교무과 (☎ 061-750-3022~3025, FAX 061-750-3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6. 16.
순 천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