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직급) 자격요건 인원 공통자격요건
대졸
청년인턴
전공제한 없음
    대학원졸업자도 지원가능
00명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만 29세이하 (군필자는 군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연장)
    - 대졸 청년인턴은 TOEIC 700점이상 (최근 2년이내)
    - 고졸 청년인턴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응시자격 제외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이상인 자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취업이 결정된 자
    * `12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가능
    * 정규직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으로 선발
    * 일정기간 인턴근무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고졸
청년인턴
전공제한 없음
    총무, 회계, 출납, 경리 분야
0명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8일 (수) ∼ 2012년 1월 6일(금)까지
접수기간 : 2012년 1월 2일(월) 10:00 ∼ 2012년 1월 6일(금) 17:00까지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채용홈페이지 (http://ketep.saramin.co.kr) 인터넷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양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는 서류 (면접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대졸인턴) 학부·석사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고졸인턴) 고등학교 발급 졸업(예정)증명서 1부, 고등학교 발급 전학년 성적증명서
    (전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 및 상위 ( )% 비율 명기) 1부,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자) 각 1부
어학증명서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http://www.ei.go.kr 에서 회원가입후 발급) 1부

 

 

전형일정 및 접수처

 

전형절차 일시 장소 비고
채용공고 ´11. 12. 2 8 (수) ∼ 1.6 (금) 평가원홈페이지 (www.ketep.re.kr)
알리오 (
http://www.alio.go.kr)
나라일터 (
gojobs.mopas.go.kr)
하이브레인넷 (
www.hibrain.net)
 
원서접수 ´11. 1. 2 (월) ∼ 1. 6 (금)
17: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
    (
https://ketep.saramin.co.kr) 에서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1. 11 (수)
1차면접 ´12. 1. 12 (목)
합격자발표 ´12. 1. 17 (화)
2차 면접 ´12. 1. 20 (금)
합격자 발표 ´12. 1. 27 (금)
임용 ´12. 2. 1 (수) 예정 평가원 본사 (대치동 소재)  
주) 1. 개인사정 등에 의해 합격이 취소될 경우, 면접자 중 차순위자를 채용할 계획임
주) 2. 면접시험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제 6조 제 6항에 따라 한국사능력 및 역사인식
    관련 질문이 이뤄질 예정임
주) 3.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문직 자격·면허 소지자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내), 기술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CFA) 우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우대
평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ketep.re.kr) 를 참조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영지원팀 (02-3469-8332, 8333)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ㆍ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