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규정 개정

1.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

 

현 행

변 경(안)

1

제6조(선거방법)  
---투표용지를 각 지부 소속 유권자에게 송부하고, 각 유권자는 지부별 평의원 정수만큼의 후보자에 기표하여 본 회에 반송한다.

---투표용지를 각 지부 소속 유권자에게 송부하고, 각 유권자는 지부별 선출평의원 정수만큼의 후보자에 기표하여 본 회에 반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전자 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제8조(평의원의 임기)      추가
평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1일에 시작
하여  익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경과규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999년도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3

 

부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수석부회장 선거관리 규정

 

현 행

변 경(안)

1

제5조 (선거운동)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선거인단(평의원)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이를 발송한다. 단 선거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우편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알린다. 단 선거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제6조 (투표)

제6조 4항       추가

4.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자 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