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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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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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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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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7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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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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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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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2항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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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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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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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1항 총회는 정회원의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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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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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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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능) ①수석부회장 선출
②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의
③규정 및 세칙의 개정 및 승인
④편집장의 승인
⑤명예회원의 승인
⑥기타 중요사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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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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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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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성) ①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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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회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 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추천을 받은 정회원
③①,②항의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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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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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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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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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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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4항
지침 및 요령의 개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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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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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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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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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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