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공고 제2016 - 216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국립생물자원관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분야 : 총 5명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코드

인원

관련 전공학문

임업연구사

(임업연구)

임업

식물증식

분야

A

1

생물학, 생명과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식물학임학, 농생물학, 조경학, 생물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식물증식 기술개발 세부 전공자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생명유전

미생물발굴분야

B

1

물학, 생명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진균류, 지의류 세부전공자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천연물화학분야

C

1

학, 생명과학, (농)화학, 약학, (한)의학, 식품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천연물분야, 분석화학 세부 전공자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생물지리정보분야

D

1

생물학, 환경공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GIS 관련 세부전공자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농업경영

생물경제

분야

E

1

경제학, 국제경제학, 산업경제학,  농업경제학, 환경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생물자원경제학, 환경경제 관련 세부전공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응시자격                                


  가.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직급 (직위)

응시자격요건

연구사

∙ “채용분야 관련 전공학문”의 해당 세부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예정일 : ‘16.9.23) 기준으로 판단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16.9.23)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어학성적 우수자(어학성적 중복소지자는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서류전형에만 반영

  - 서류접수 마감일(‘16.8.22)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국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 및 최고점수 가산

   (면접시험 예정일(‘16.9.23) 기준 최근 5년간 통산 4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제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확인)

   ※ 기타 어학시험 성적 소지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고

용분야 생물경제(코드 E)의 경우 상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통상법, 국제법을 전공(석사이상)한 자 또는 통상법, 국제법 관련 업무 수행 경력자(3년 이상) 우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서류전형에만 반영

 - 서류접수 마감일(‘16.8.22)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예정일 : ‘16.9.23)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6.6.25)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논문 및 연구실적, 전공적합 등 평가(어학성적 별도 가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9. 9(금), 예정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6. 9. 23 (금), 예정)

채 용 직 급

시 험  방 법

비 고

연구사

적격성심사(논술시험 및 논술발표, 논문(연구실적) 발표), 개별면접

 

   ◦ 적격성 심사

     - 논술시험 : 논술주제 1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A4용지 4쪽 이내 작성(수기 작성) 및 면접시 발표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력 및 표현력, 전공분야 지식수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검증

     - 논문(연구실적) 발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연구실적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개별면접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 16(화) ~ 8. 22(월), 09:00 ~ 18:00 (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 등・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수장연구동 회의실 22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6. 8. 22, 18:00까지) 전략기획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이중접수 불가(5개 채용분야 중 1개 채용분야에만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 3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      분

연구사

응시수수료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3쪽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의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쪽)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연구논문은 2011. 1. 1일 이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채용분야의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사본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저서 및 번역물은 2011. 1. 1일 이후에 출판된 저서 및 번역물에 한함

  ◦ 채용분야의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가능)

    ※ 특허출원서는 제외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붙임 9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원본 제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 응시자는 작성시 “발급대상자(위임한사람) 란”과 “위임장 란”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에서 조회용으로 사용

    ※ 응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서명은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해야함

    ※ 여권사본 1부(여권 앞면의 사진과 해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쪽 및 서명이 있는 쪽)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용분야 “생물경제”(코드 E)의 경우에 한함)

    ※ 증명서상 근무경력과 통상법, 국제법 관련 업무 수행 경력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 032-590-7076)로 문의


2016년 8월  8일

국립생물자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