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 전문가 운영 계획(안) |
|
□ 개 요
ㅇ 목 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 및 연구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올바른 개선방향 제시 등 현장 맞춤식 지원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유도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검사) 및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 전문가 운영 범위
ㅇ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 기관 법 이행 적절성 평가(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일상점검 등)
- 연구현장 내 잠재 위험요인 도출
- 지적사항 및 잠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
- 해당분야에 전문화된 질의응답 및 구체화된 개선사항 도출
- (’17년 활동범위) 현장검사 대상 420개 기관 중 170개 기관(3월∼11월)
ㅇ 연구실 사고조사반 운영
- 기관 법 이행 적절성 평가(안전교육, 안전점검, 관리규정수립 등)
- 사고발생에 따른 경위 파악 및 원인조사
- 동종사고 예방을 위안 개선방안수립 및 제언
- 유사 연구개발활동 연구실에 대한 추가 잠재 위험요인 도출
- 연간 사고발생 통계 분석 및 주요 위험분야․위험성 도출
- (’17년 활동범위) 중대 및 언론노출 등 연구실 사고발생 시 상시 운영
□ 향후 추진 일정(안)
ㅇ 해당기관 전문가 추천 요청 및 접수(’17.2.21. ∼ 3.3.) 후 관계부처 협의, 조정
ㅇ 연구실 현장검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활용(’17.3월∼)
※ 연구실 사고조사반원은 별도 사고조사반원증 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