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내 최초로 기술기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민간기구에 이양하여 국가 가스산업 발전 및 가스안전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제4기 가스기술기준 위원 및 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 가스안전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 9.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2. 위촉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 00명, 분과위원 00명


 ㅇ 위촉기간 : 3년(17.12.1~20.11.30), 3번 연임가능


 ㅇ 주요역할 :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3.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 위원 신청서 작성 제출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KGS코드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 참조


 ㅇ 신청기한 : 2017년 10월 1일 ~ 10월 31일 (31일간)


 ㅇ 제 출 처 : 전자우편 (yhkwon@kgs.or.kr) / 팩스 (043-750-1921)


 ㅇ 문 의 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3)


4. 위원자격


 ① 가스기술기준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분과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위원선정 및 결과 발표

  

 ㅇ 가스기술기준위원 : 위원 신청서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촉


 ㅇ 분과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검토 후 가스기술기준위원장 위촉


 ㅇ 위촉 결과발표 : 2017.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