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께,
최근 화학관련 학회 회원들 중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류)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부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시약을 구매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시한이 2018년 5월 21일이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화학공학회장
http://new.kcsnet.or.kr/notice/2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