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원 규정

원로회원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 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 67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 원에 대하여는 자격의 연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추대)
원로회원은 제 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조 (회비면제)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 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친회, 만찬회 등의 행사에는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역할)
1.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원로회원은 년 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2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