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
나. 신청기간: 11. 21(월) ~ 2023. 1. 9(월) 18:00 (기간연장)
다. 문의처: 신제품인증 담당자 02)3460-9185~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