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증가ㆍ광고유치 인센티브제


회원증가 인센티브제

1. 회원 증가 및 연회비 납부율 우수 지부들을 지부특별보조비로 포상하며, 매년 12월 학회 이사회 심의 후 포상한다. 단, 본 인센티브제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2.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 기준은 (종신회원+정회원+학생회원)으로 하며, 산정 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로 한다.
(예, 2001. 12. 01 → 2002. 11. 30)

3. 평가 방법
(1) 회원수 증가 평가
- 전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A)
- 전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B)
(2) 회비 납부율 평가
- 전년도 대비 회비납부 총액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C)
- 전년도 대비 회비납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D)
(3) 종합 (100점 만점) = A(30점) + B(20점) + C(30점) + D(20점)

4. 포상 내역
(1) 종합 1위 지부 -------------- 150만원
(2) 종합 2위 지부 -------------- 100만원
(3) 회비납부증가율 1위 지부 ------ 70만원

* (1)~ (3)의 포상은 중복 포상하지 않으며, 종합 1위(1)부터 (2)(3)순으로
총 3개 지부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광고유치 인센티브제

1.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가 학회주관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NICE지 광고, 학회주관 학술행사 프로그램 광고 등)를 유치할 경우, 광고 수입의 50%를 해당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에 특별보조비로 지원한다. 단, 특별보조비의 집행은 학회 회계관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2.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한 광고의 경우에는 종래와 같은 방법(5% 학회 기증 후 해당 지부 또는 부문위원회에서 사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