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