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1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6명 |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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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류) |
코드 |
선발예정(직급)인원 |
관련 전공학문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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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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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연구 |
화학·화공 |
A |
2 |
2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공정안전, 반응공학 우대) |
연구관 |
기술사(화공) |
연구사 |
기사(화학분석, 화공) |
||||||
기계 |
B |
- |
1 |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
연구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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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C |
1 |
- |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 우대) |
연구관 |
기술사(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우대전공”은 해당 학만 인정)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2.5예정) |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관 |
경 력 |
∙ 채용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팀장 이상)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 위 |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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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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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경 력 |
∙ 채용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 위 |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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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 채용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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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화학안전 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어학우수자(붙임4 기준 참고) |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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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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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대전광역시 인근에 근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2014.4.8)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2014.5.28)
4.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논문 및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평가(어학성적 별도 가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 23(금)
-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5. 2. 5(목) 예정)
채 용 직 급 |
평 정 방 법 |
비 고 |
연구관, 연구사 |
개인발표, 개별면접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채점 |
◦ 개인발표
- 채용분야 별 논술주제 1∼2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A4용지 2매 이내 작성(수기 작성) 및 면접시 발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업무실적에 대한 발표자료를 A4용지 5장 이내로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면접시 발표 및 심사위원 질문에 답변
◦ 개별면접
- 개인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4. 12. 17(수) ~ 12. 22(월), 09:00 ~ 18:00 (12:00~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에서 다운로드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4.12.22, 18:00까지) 사고대응총괄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
연구관 |
연구사 |
응시수수료 |
10,000원 |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가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단, 산업기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출력물 불인정),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사본 가능)
※ 원본이나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요약서 1부(A4, 1~3매) 제출로 대체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5년 이내만 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붙임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원본 제출
7. 가산특전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042-605-7015)로 문의
2014년 1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