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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규정

  •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 개정 2016.11.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 개정 2017.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 개정 2020.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 개정 202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2.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3.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4. 4. 우수한 업적의 표창 및 연구장려
  5. 5. 용역과 수탁사업
  6. 6. 화학공학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의 및 자문
  7.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회원 -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2.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또는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3. 원로회원 - 본 학회의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4. 4.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5. 5.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6.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제6조
(입회)
  1.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③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1.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제 증명 발급 등에서 학회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9조
(회원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3.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0조
(자격정지 및 회복)
  1. ①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②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 15인(회장 1인 및 수석부회장 1인 포함)
  2. 2.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각각 연임할 수 없으나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2.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①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자동으로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③ 이사는 차기년도 회장 및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4. ④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5.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6. 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7. ⑦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⑧ 임원의 임기 중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회장직무대행자)
  1.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직을 승계한다.
  2.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1.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2.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본 학회의 해산
  6. 6. 기타 본 학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및 개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4월과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3.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4.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우편, 전자우편 및 FA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
(구성)
  1. ①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다만,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2.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평의원 직을 수락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2. 부회장 및 이사 선임안의 의결
  3. 3.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4. 정기간행물 편집장의 승인
  5. 5. 명예회원 선임안의 의결
  6.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승인
제23조
(선출규정)
  1. ①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평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②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추전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 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24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25조
(소집)
  1. ① 평의원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2. ② 학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제26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① 이사회는 제11조의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본 학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
  3.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이사회는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설치된 지부와 각종 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2.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운영위원회)
  1. ① 본 학회는 학회 주요 사업의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조직 및 운영

제33조
(지부 및 분회)
  1.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2. ②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1.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각종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
  1. ①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사무국)
  1. ①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의 직제, 복무,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자문회의)
  1. ① 본 학회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에 관해 사항을 자문할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②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중장기발전위원회)
  1. ①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된다.
  3. ③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④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자산의 과실
  3. 3. 사업의 수익금
  4.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4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1조
(세입·세출예산)
  1.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2.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3. ③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하거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정수 및 임기의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