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6.11.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7.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0.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6조 (입회) |
|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
제8조 (회원의 탈퇴) |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
제9조 (회원제명) |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 (자격정지 및 회복) |
|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제12조 (임원의 임기) |
|
제13조 (임원의 선임) |
|
제14조 (이사의 직무) |
|
제15조 (회장직무대행자) |
|
제16조 (감사의 직무) |
|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제18조 (총회의 소집 및 개회) |
|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 (구성) |
|
---|---|
제22조 (기능) |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 (선출규정) |
|
제24조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
제25조 (소집) |
|
제26조 (의결방법) |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
제6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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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결정족수) |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제31조 (서면결의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32조 (운영위원회) |
|
제7장 조직 및 운영
제33조 (지부 및 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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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
|
제35조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 |
|
제36조 (사무국) |
|
제37조 (자문회의) |
|
제38조 (중장기발전위원회) |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40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41조 (세입·세출예산) |
|
제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장 보칙
제43조 (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45조 (정관개정) |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7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하거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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